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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조회 및 연말정산 개별 환급 제도를 아시나요?
연말정산 개별 환급 이란
연말정산 기간 중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이 밀린 경우나 연말정산 세금환급액을 못 받은 경우
대부분 1ㅜ얼에 연말정산이 끝나고 2월분 급여 또는 3월분 급여를
받을때 세금환급액도 함께 지급받게 되지만
회사사정 때문에 기약없이 미뤄지는 것
이런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직접 국세청에 세금환급액 지급을
요청 할 수 있다.
개별 환급 기간
2022.3.24일까지 신청
신청된 서류는 관할 세무서가 검토한 후 3월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
개별 환급 제도 대상
1.근로자가 속한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을 신청 했지만
이후에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2.이미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원천징수 납부가
된 상태
연말정산 환급은 이미 낸 근로소득세를 정산한 후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
이미 낸 세금이 없다면 돌려줄 수 없기 때문
근로자가 속한 기업이 지난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낸 사실이 획인 돼야 한다.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기업
부도기업 사실확인은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지를 확인하면 되고 임금체불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로 조회가 되는 기업이 대상
3월 24일 이후에 신청은 할 수 있다.
지급시기만 다음달 이후로 미뤄진다.
홈택스 신청 메뉴->일반 신청->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순으로
클릭한 후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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