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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청구?
근로복지공단은 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장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임박한 만큼
아직 청구하지 않은 대상자라면 신속 청구할 것으로 당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진폐 요양 중 장해보상 청구기한은
2022.5.8일까지
근로자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기한을 넘길 경우 권리가 소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10.11.21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 이전부터 요양한 경우에도
요양 중 장해를 인정 업무처리기준을 변경
이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2022.5.8일까지 접수되는
청구서에 대해서 진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분지에 노출된 직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 외에 진폐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 위로금 (장해보상일시금의 60%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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